국토교통부는 18일 “표본지 기본조사방식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만큼 올해 중 실시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으로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자 연합뉴스와 머니투데이의 ‘감정평가 기본조사 없던 일로…공시지가 조사 재개’ 제하 기사에서 “감정평가사들의 땅값(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보이콧’이란 사상초유 사태의 빌미가 된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식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