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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수시 현장의견 반영해 개선 중

2014.10.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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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YTN의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장비도 엉터리’> 제하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장인력·지자체 담당자·학계 전문가·장애계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장비·전산시스템 등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수시로 현장의견을 반영, 사업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도 댁내장비 운영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발, 전담요원 보고기능 개발, 시스템 메인화면 개편·이력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응급알림e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복지부가 엉성한 제조 업체 설명서만 보고 처음부터 장비를 잘못 설치했으며 관리용 홈페이지도 부실해 응급신고는 10분마다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장비는 장비 제조업체에서 기술인력을 파견해 설치하며 장애특성 반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센터 전담인력이 동행해 장애인 이용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감지기는 주방, 활동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별 특성에 따라 최적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본인 동의서를 받고 거실·벽 등 차선의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도된 강서구의 경우 초기 설치 시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다수였으며 관리사무소 허가를 얻지 못해 최적위치에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177가구 중 136가구가 추후 관리사무소 허가 등을 통해 위치 변경 등 재설치를 요구했으며 장비 제조업체에서 기술인력을 파견해 A/S 재설치 진행 중이며 55가구는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스 차단기가 도시가스 배관규격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배관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배관과 벽 간격 문제 등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70%가량 존재해 이 경우 업체에서 배관 공사를 따로 하거나 적합한 타이머식 가스차단기를 추가 공급해 대체 설치했다.

보도된 내용 중 쌓여있는 장비는 위와 같은 사유로 설치되지 못한 가스 차단기로 장비 업체에서 회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리용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응급호출이나 센서 작동 등 응급상황은 팝업창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0분마다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로그아웃되는 기능에 대해 현장 전담인력이 인터뷰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로그아웃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그 간격이 10분인 부분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검토 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2-20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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