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SBS 뉴스의 “‘지붕’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제하 기사에서 “지하 시설과 연결된 환풍구나 채광창에는 건축구조기준이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