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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세법개정 통해 잔여목표 달성

2015.0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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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신문의 <비과세·감면대상 63%가 취약계층…18조 줄이기 ‘필패 정책’>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2013년 0.1조원, 2014년 1.8조원, 2015년 4.8조원, 2016년 5.7조원, 2017년 5.7조원이나, 2013년 국세감면액은 33.8조원으로 전년보다 4540억원 증가했고, 2014년에는 33.0조원으로 전년 대비 8540억원 감소했지만
목표치의 47%에 그쳤다”며, “올해는 4.8조원을 줄여야 하지만 비과세·감면은 지난해보다 738억원 늘어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및 실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총 18.0조원(2012년 대비 2013~17년 누적치)이고, 2012~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총 14.5조원을 조달(2013~17년)했으며,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잔여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의 각 연도 목표치는 해당연도에 나타나는 이전 세법개정 효과의 ‘합계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 목표치 4.8조원은 2015년에 나타나는 2012년·13년·14년 세법개정 효과의 합계치(2012년 대비)로, 2015년 실적치는 3.9조원인 수준이다.

참고로 2012년·13년 세법개정은 목표를 거의 달성(2012년 1.1조원, 2013년 3.0조원)했으나, 2014년 세법개정은 개정효과가 주로 2016년 이후에 나타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2015년 효과 발생) 등으로 인해 목표가 미달성됐다.

다음은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관련 해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투자액, 인건비, 유류 사용량 등에 연동돼 있어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규모가 경상성장률 수준 정도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해 2014년 국세감면액은 자연증가분을 상쇄하고도 추가적으로 감소해 2013년 대비 8540억원 감소했다.

참고로 2013년 국세감면액은 2013년 신고분(2012년 귀속)으로 직접세의 경우 2011년 세법개정 효과까지만 반영돼 있고 2012년 이후 세법개정 효과가 미반영돼 있어 전년보다 국세감면액이 4540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이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로 인해 국세감면액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2013년 14.3%, 2014년(잠정) 13.2%, 2015년(전망) 13.0%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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