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자 부산일보의 <정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방침… 상반기 공식 발표>제하 기사에 대해 “고리1호기의 경우 현재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중에 있음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운전 신청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한수원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지역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개정된 원안법에 따라 고리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정된 원안법 103조 1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사업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