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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건보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2015.03.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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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제내성결핵환자를 포함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과 정부의 치료비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총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 부담 90%, 정부치료비 지원 5% 등으로 본인부담은 5%이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립결핵병원 입원시 1일 1800원, 월 5만 4000원의 부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이 내국인과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내국인 결핵환자에 대해 입원명령시행시 지원되고 있는 입원비 중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광범위다제내성인 경우 고가의 다제내성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입원명령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다제내성전염성 호흡기 환자의 경우 연간 300-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출국요청은 치료비순응자 등 전염성 등으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결핵환자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치료 후 전염성이 소실된 경우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27일자 KBS 뉴스의 <외국인 노동자 결핵 증가…추방 우려에 ‘쉬쉬’> 제하 보도 관련, 다제내성결핵환자에 대해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과 보건당국의 유일한 대책이 출국명령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체는 이날 안산시가 최근 한 다제내성결핵에 걸린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 명령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며 보건당국의 유일한 대책은 출국명령이고 치료보다는 추방만 생각하는 당국과 추방보다 병을 숨기려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결핵관리가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043-71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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