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은 멸치포획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자 부산일보의 <단속기관도 두 손 든 ‘멸치포획금지법’> 제하 기사에서 “지난해 9월24일 시행한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에서 중대형기선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이 아예 없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멸치포획 금지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아예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에 따라 1차 위반은 어업정지 90일, 2차 위반은 어업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