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특성화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되도록 지속 노력

2015.05.26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26일 서울신문의 <특성화고 학생 싼 노동력 악용…실습 커녕 열악한 작업장 노출> 제하기사와 관련해 “우리부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특성화고 현장실습내실화 방안(2013년)’을 발표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보장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실습 계획수립 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임금 체불기업 등에서 현장실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이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되지 않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고용부와 함께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 교직원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는 연중 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수기업 발굴 및 추수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어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 시 고용부에서 공개하는 임금체불업체, 산업재해다발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기업 명단과 우수·강소기업 DB를 참고해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실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중앙단위 실태점검을 통해 전공일치도, 근무여건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교내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생의 전공·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을 검토하도록 하며 현장실습 전에 표준협약과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 재해보상,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이밖에 특성화고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실습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도 교육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 실적은 2013년 교직원 1011명, 학생 9만 8412명이며, 2014년 교직원 1902명, 학생 10만 4006명이다.

한편 서울신문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교육과 실습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졸업전에 취업을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산재가 많고 상습 체임 업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됐으며,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도 실습생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86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바일 브이월드’ 중단, 민간 창업 촉진 일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