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고 3일 밝혔다.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 4월에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월에는 공무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3일 서울신문의 <소비자 겁주는 홈쇼핑·쇼핑몰 ‘불법스티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전자상거래법상 부여받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공정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044-200-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