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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푸드트럭 계속 증가…지자체 도입 적극 지원

2015.08.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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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합법 푸드트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도 많이 늘고 있어 연말까지 푸드트럭 도입댓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참고로 합법 푸드트럭은 지난해 12월 3대에서, 올해 3월 3대, 5월 13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7월은 잠정 집계 27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푸드트럭 허용구역 확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푸드트럭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4일 더스쿠프의 <합법 푸드트럭, 전국에 고작 25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더스쿠프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송파구 체육시설에 입점한 푸드트럭 3대라고 하나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푸드트럭 매뉴얼은 푸드트럭 영업가능 지역을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하천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 영업신고된 푸드트럭은 총 5대로 올림픽주경기장(3대)과 어린이대공원(2대, 7월 31일 영업개시)에서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할 푸드트럭에 대해 5일부터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푸드트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지역은 관리 가능하고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체 검토 및 지자체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허용지역에 기존 지역(유원시설·도시공원·관광(단)지·체육시설·하천부지) 외에 대학(5월 27일)과 고속도로졸음쉼터(7월 21일)를 추가하는 등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창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경쟁입찰(최고가낙찰제)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확산을 위해 도입사업별 밀착 지원, 현장점검 및 팸투어 등을 실시해 각 지자체의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푸드트럭 도입실적을 반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푸드트럭은 사업자 등록이 제한돼 있고 관련 금융지원이 부재해 창업자금이 부담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푸드트럭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는 이동형 카드단말기를 도입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푸드트럭 창업자금으로 4000만원(금리 1.19%)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지자체 차원에서 푸드트럭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기획과제팀 044-20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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