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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타운사업, 관계기관 합의 후 예산 반영·사업 착수

2015.09.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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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뉴시스의 <기재부, 의왕시민 기망, 교도소 추진 중단해야> 제하기사와 관련해 “ 법무타운사업은 현재까지 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 이전부지 매입비(1658억원)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법무타운 사업비는 의왕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부처·의왕시 등 관계기관의 합의로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합의로 사업이 확정되면 법무타운과 왕곡복합타운은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고, 특히 왕곡복합타운은 LH 등 공공기관 자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조경제 클러스터, 예능문화클러스터 사업은 법무타운이 조성돼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서울소년심사분류원 포함), 서울소년원이 이전된 다음 종전부지에 개발하는 것이므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법무타운만 조성하고 왕곡복합타운, 창조경제 클러스터 등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사업 취지와 효과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보다 더 수렴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며 “기재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예산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시스는 관련 기사에서 “‘기재부는 부처 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고 지역갈등도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교도소 이전부지 매입비용 1658억원 만을 책정하려 하고 있다’”며 “‘함께 추진하겠다던 왕곡복합타운,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은 계획조차 없어 사실상 교도소 이전만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교도소 이전은 주무부처인 법무부조차 반대하는 사업”이라며 “기재부가 사업설명회를 통해 교도소 이전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과 연계된 듯한 언급을 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의왕시민을 넘어 수도권 남부 전체를 협박하는 것”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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