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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니코틴용액 ‘화학물질관리법’ 허가 받도록 관리

2015.09.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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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MBC 뉴스의 <멋대로 니코틴 섞고 무허가 영업, 전자담배 유통 관리 ‘엉망’> 제하기사와 관련해 “고농도 니코틴용액을 소비자가 직접 취급할 경우 노출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수준인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에 대한 영업허가를 면제해 저농도 니코틴용액 유통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EU 담배규제지침 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금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원액 취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은 담배용도로 유통하는 것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도록 한 담배사업법개정안이 발의(김제식의원, 2015.2.27)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다.

한편, MBC는 관련 뉴스에서 “니코틴 액상은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로 임의로 섞어 파는 건 불법이나, 전국 2700여 개 전자담배 소매점 중 환경부에서 니코틴액 관련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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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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