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기 세제 혜택, 청년고용 증가 유인 효과 있어

2015.10.0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2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정부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세제혜택 실효성 없다” 자인> 제하기사와 관련해 “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청년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을 50%→70% 높이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은 2014년 1030억원이며, 2015년(추정) 1135억원, 2016년(추정) 1367억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런 소득세 감면제도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청년고용증대세제(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증가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신설,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유망·성장직종 직업훈련 확대 등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고용 증가 유인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심층평가에서도 이 감면제도가 저소득 구직자 등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 수 있고, 다양한 세제지원제도와 재정지출사업을 함께 고려할 경우 고용증대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중기 취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남 간척지 염해, 복구비 지원 예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