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입법촉구 관권서명’ 아닌 호국보훈단체 자발적 참여

2016.02.05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처는 5일자 한겨례의 <보훈처까지 민간단체에 공문 ‘입법촉구 관권서명’ 도 넘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14개 호국보훈단체의 자율적 입법촉구 서명 동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고 폄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법촉구 관권서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27일 호국안보단체장 신년 하례회에서 각 단체장들은 최근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호국안보단체라도 적극적으로 ‘입법촉구 서명’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년하례식 이전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회’, ‘4.19 유족회’, ‘4.19 공로자회’ 등에서는 자율적인 서명활동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당시 신년하례회에서 지역 지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단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서명작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각 회원들에게 참여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원활치 않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단체협력과’에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현수막 문구 등도 각 단체 지부에 협조를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국안보단체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협력과’에서는 비공식적인 ‘업무연락’으로 관련 단체들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단체 14곳에 협조요청’, ‘참여실적 파악’ 압박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호국보훈단체의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관권서명’이라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초에 일시적으로 과징금 환급 지연될 수 있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