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기중으로 지속 분사·흡입되는 가습기살균제에 비해 셔츠에 뿌려 사용하는 다림질보조제는 제품 사용행태, 인체 노출빈도 등 실제적인 노출상황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 사용량에만 근거해서 제품 사용시 함유물질의 인체 노출로 인한 위해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영장 살조제,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에는 CMIT/MIT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셔츠 한 벌만 다려도…다림질 보조제서 배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셔츠 1벌당 최대 42.75g을 사용하는 다림질보조제는 유해물질 분사량 측면에서 가습기살균제(물 4L당 최대 20g을 희석해 사용)에 필적하다고 보도했다.
또 CMIT/MIT가 수영장 살조제, 자동차 에어컨용 항균필터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