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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대형마트 최저가 결정? “사실 무근”

2016.05.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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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민일보 <대형마트, 제조사 정한 가격 밑으로 할인판매 못한다>, 경향신문 <제조사도 ‘대형마트 최저가’ 결정한다>제하 기사에 대해 “심사지침 개정은 현행 법률의 규정 하에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제조업체가 최저가격유지행위를 하더라도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이 있는 경우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제조업체에게 대형마트의 최저가격 결정권을 허용했거나 대형마트가 일정 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를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로 제조업체가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경우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제조업체의 최저가격 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장점유율이 낮은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대해 최저가격유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브랜드 간 경쟁촉진 등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유통업체간 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도 타당치 않다”며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제조업체가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하더라도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해서 소비자후생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유지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할 경우 자신의 판매마진을 높이고자 소비자가격을 올리려는 유인이 있으나 제조업체는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 오히려 낮을수록 자신의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서 유리하므로 유통업체의 가격을 높게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낮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이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번 지침 개정이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주장 또한 잘못된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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