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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통상마찰과 무관

2016.07.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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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경제 <1조 현금출자 받는 수은 올해 사상 첫 적자 가능성> <수혈 받고도 수은 적자땐 통상마찰 우려> 제하 기사에 대해 “출자의 형태(현물 또는 현금)와 대손충당금 적립은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수은은 기업의 경영 상황, 은행업 감독규정 및 회계기준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1조원 현금출자로 수은의 적자 우려가 더 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 내용과 달리 수은은 지난해말까지 STX조선에 대해 6400억원의 충당금을 이미 적립해 올해 중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은 40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은 참여국 간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적수출신용의 금리, 상환기간 등 금융조건을 규정한 신사협정으로 이 협약에서 ‘정부기관이 자국 산업 지원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 것은 무역질서 왜곡으로 규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WTO 보조금 협정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의 적자 여부와 통상마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은은 올해 9월까지 조직쇄신안을 포함한 ‘혁신 및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지속적인 흑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현물이 아닌 1조원의 현금출자를 추진하면서 수은의 적자전환 우려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현금출자일 경우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충당금 적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수은이 적자를 낼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통상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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