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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고갈돼 보증발급 중단되는 일 없다

2016.07.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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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자 매일경제 <보증거절 속출 우려 ‘분양 초비상’> 제하 기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가 고갈돼 중도금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고 개포주공 3단지의 분양보증 발급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중도금대출보증은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는 담보부 보증이기 때문에 HUG의 보증배수에 영향이 없다”며 “분양보증은 개포주공 3단지의 경우 보증 신청금액이 1000억 내외에 불과해 보증배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HUG의 보증한도는 자기자본 4조 3100억 원의 50배인 215조 5000억 원이고 보증한도를 사용한 보증잔액은 200조로 보증여력은 약 15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증한도가 고갈돼 보증발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HUG 자체적으로는 보증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보증을 자동해지 하는 등 보증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보유한 공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줄어 보증여력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HUG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지난해 증자 불발 및 분양물량 증대로 HUG 보증여력이 고갈됐다”며 “보증여력 고갈로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개포3단지 보증이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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