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2회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심사없이 취업제한기관(1만 5687개)에 취업한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을 통해 임의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법위의 검사들…퇴직 후 취업심사 무시하고 기업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임의취업한 검사 20명 중 12명에게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2011년~2016년 6월 기간 동안 임의취업 한 검사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은 8명 중 6명은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공직자윤리법’ §30③)이 신설(2011년 7월 29일)되기 전 임의취업한 자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2명은 과태료부과 규정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계도기간 중에 임의취업한 자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044-201-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