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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품목규제 아냐…생계형 업종 지정 가능 취지

2017.06.2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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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SSM에 대해 품목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갑봉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현행 유통법에 의한 SSM의 영업시간 규제와 더불어 공약인 적합어종 특별법을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생계형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일부 언론은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지금까지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뿐만 아니라 품목 규제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02-39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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