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제신문 <폐연료봉 저장고, 정부 임의로 진행> 제하 기사에 대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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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제신문 <폐연료봉 저장고, 정부 임의로 진행> 제하 기사에 대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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