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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차원 계열분리제도 개선 추진

2017.10.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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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자 한겨레 신문 <공정위, 삼성 총수 이건희서 이재용으로 바꾼다> 제하 기사와 관련 “국회 지적에* 따라 동일인 문제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도 그와 같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등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9. 18. 정기국회, 채이배 의원)

**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하도록 시행령 개정

공정위는 “다만, 동일인 변경 여부나 변경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기사는 “공정위가 재벌의 동일인(총수)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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