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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 제외 전지역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시킨 바 없어

2017.1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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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8일 아주경제 <바다골재협회 “바닷모래 채취 제동 건 해수부, 직무유기”>, 중앙일보 <골재협회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허용을” 호소문>, 파이넨셜뉴스 <“바닷모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다”> 등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전 지역(서해 EEZ 제외)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해 및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서해는 2016년 12월, 남해는 2017년 2월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기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협의시 부과한 이행조건 중 골재채취업계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채취수심 깊이 제한은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와 국토부간 합의된 내용을 협의조건으로 부과한 것으로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안(태안, 인천)은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해역이용협의서를 검토하고 내용 중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2004~2009년까지 해사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현재도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골재채취지역 해저지형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기관으로 바다모래 채취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해수부로 접수된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해수부가 남해 EEZ뿐 아니라 태안, 인천 등 서해 EEZ 한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면서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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