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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주체 법인 한정한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돼

2017.10.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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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자 조선일보 <‘신입생 안뽑겠다’ 한림예고에 무슨 일?> 제하 기사 관련 “개인이 설립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고자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시행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면서 “단, 경과 규정에 따라 기 설립된 개인이 설립 주체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림예고의 관할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상 지도·감독 권한(제42조의2)에 따라 한림예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가 미이행돼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12월 ‘2017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운영 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림예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취소소송 2심(서울고등법원)까지 기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한림예고는 지난 10일 2009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사유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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