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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 국가가 보상한다

2018.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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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감기약 복용 후 어린이에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SJS) 증후군과 같이 소비자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특성상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맞게 해당약물을 사용해도 유전형 등 환자 개인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상지급건수는 사망일시보상금 36건, 장례비 36건, 장애일시보상금 6건, 진료비 50건(항생제 사용에 따른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 진료비 지급 포함)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입원치료비 보상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그간의 사례와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서, 의약품 제품설명서 등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안내를 추진하고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은 홍반성 반점으로 시작해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가 박리되는 중중의 피부점막 질환으로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 의해서도 발생되며 항생제 복용시에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0.1% 미만으로 드물게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증상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완치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가족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4살 아이, 감기약 먹고 희귀병…책임은 누가?>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송은 이날 4살 아이가 감기약에 들어 있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으나 정부도 의료기관도 제약회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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