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자 경인일보의 <팔달새마을금고 ‘이사장 비위’ 구경꾼 노릇하는 행안부> 제하 기사 관련 “팔달새마을금고 관련 비위 민원제보가 접수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한 조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제보사항 중 차명계좌 관련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할 수사기관에 증빙서류와 함께 수사협조 공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차명계좌 실소유주 여부는 우리부의 일반 감독권의 검사 행위로는 밝혀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사실관계가 입증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회 ‘검사규정 문책양정기준(이하 양정기준)’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위반이 이사장 본인에 의한 경우 직무정지 이상 처분이 가능하나 이사장은 본인의 계좌(행위자)가 아님을 주장해 우선적으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양정 기준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차명계좌 개설 등에 대한 행위가 이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직무정지, 임원개선명령 등 양정기준에 따라 상응하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행안부가 팔달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차명계좌 개설 등 비위에 대한 중앙회의 솜방망이 경고 처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2-2100-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