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동해 연안정비, 지자체 재정여건 고려해 국가사업 확대

2018.03.06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6일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 겪는 ‘동해안 침식’ 정부 물구경하나 >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연안정비사업 중 국가 시행사업은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진행 중 또는 이미 완료돼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나, 지자체 시행사업은 예산 편성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에서 시급한 타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설정(기재부) → 각 사업별로 예산요구(지자체) → 각 해당사업 검토(부처) → 예산안 검토(기재부) → 예산안 최종 확정(국회)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 등의 영향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이 다수 있음을 고려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수립 시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침식·침수가 발생해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등 연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국가 시행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 시행사업은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내년에 종료되나 정부 대책은 없으며, 동해안 해안침식을 막기 위한 국비 지원이 당초 계획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200-526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초등교과서 ‘北 한반도 안보 위협’ 내용 삭제된 것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