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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관리 등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지속 추진

2018.03.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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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경제 <김상조의 공정위 개혁이 공허한 이유>제하 기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0월24일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발표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전화, SNS 등 비대면 접촉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대면접촉 중 사무실 전화를 통한 접촉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아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제정시부터 반영하고 이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지난해 12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다”면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신뢰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막상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심의 속기록은 지난해 11월 한 건, 12월 두 건이 올라와 있을 뿐 올 들어서는 한 건도 게시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044-215-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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