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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 폐기하는 것 아냐

2018.04.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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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경제 <정부 출연사업 적격성 심사, 1년 만에 ‘없던 일로’> 제하 기사에 대해 “출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019년 출연사업 사전 적격성 심사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출연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출연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한다.

기재부는 “출연사업은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진할 수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시 부처간 협의, 국회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 통제를 위해 적격성 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출연사업에 대해서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도 “출연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존재, 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부처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금년부터는 심사 주체를 이관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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