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YTN <‘죽은 닭’ 마음대로 처리…허술한 농장 관리감독> 제하 보도와 관련, “가축폐사체 처리는 질병에 걸렸다고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일 평균 300kg 미만 발생 시 생활폐기물, 그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공주시 환경자원과 확인 결과, 이번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폐기물조치명령’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 폐사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 농관원)에서는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5월 중 친환경인증 관련 시료채취 등 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YTN은 “닭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땅을 파 모아 두고 있으며, 관련업무를 축산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담당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5월 29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항생제 검사용 계란을 사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인증 농장 관리 담당 농관원은 민원 접수 1주가 지나서도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