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과 11일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업계 피해 호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나온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이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연도별 골재채취량은 채취허가와 쿼터물량이 아닐 뿐더러 이 대책의 계획물량(안)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음이 병기되어 있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도 충족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해 EEZ의 골재채취와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2020년 8월 1070만㎥)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면서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서를 보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절차(국토부→해수부)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서해 EEZ의 채취물량을 증가(200만㎥)시키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지난 7월 30일 고시했으나, 해수부는 국토부에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채취물량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 이전에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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