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보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하는 바, 2018년 공개율은 26%가 아니라 75%”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10월 22일 국민일보 <투명정책 포기했나…금융위 정보공개율 26%>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위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37%에서 2017년 35%로 떨어졌고 올해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위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16년 52%에서 올해 8월말 65%로 증가했다.
[부처 설명]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공개율 산정
* 정보공개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의 비율로 산정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2018년(1월∼8월 중) 정보공개율(공개건수/처리건수)은 26%가 아니라 75%임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자료에는 ‘기타(취하등)’의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기타 건수 전체를 취하 건수로 간주하여 취하율을 산정
이에 금융위원회 2018년(1월∼8월중)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취하건수/청구건수)은 65%가 아니라 5.1%임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취하 현황 |
* 기타에는 ①타기관 이송 ②청구취하 ③민원이첩 ④정보부존재 ⑤종결처리 포함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