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美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 용역계약이 미국 에너지부(DOE) 및 LBNL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 바 없다”며 “DGIST-LBNL 용역계약이 미국 법에 의한 DOE와 LBNL 규정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DGIST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사실이 확인(관련자 email 및 진술 등)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2일 전자신문 <KAIST 사태, 과기계가 주목한다> 사설 및 관련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미국의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는 “두 기관 협력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미국에너지부(DOE) 승인을 받은 것이며, 연구원 인건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됐다”고 밝힘
①-1. DGIST-LBNL 용역계약은 DOE와 LBNL에 의하여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LBNL 시설을 이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였음
①-2. 현재 XM-1 현미경을 DOE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될 수 없음
①-3. DGIST로부터 지급 받은 예산은 모두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적정하게 회계 처리되었음
①-4. DGIST-LBNL 협약서는 위조되지 않았으며, ‘이중 협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② 신성철 총장의 소명 기회 없이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님
③ 과기정통부는 2016년 DGIST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하였는데, 왜 지금에서야 의혹이 불거졌는지 이해할 수 없음
[부처 설명]
① 서한을 통한 LBNL의 해명 관련
①-1. DGIST-LBNL 용역계약의 DOE 및 LBNL 규정 준수
○ 우리 부는 DGIST-LBNL 용역계약이 미국 DOE 및 LBNL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 바 없으며,
○ DGIST-LBNL 용역계약이 미국 법에 의한 DOE와 LBNL 규정에 의하여 검토 및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DGIST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각 중앙관서의 장(과기원의 경우 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계약관)을 임명하여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관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①-2. LBNL XM-1 현미경의 무상 사용 불가능
○ 우리 부는 LBNL이 XM-1 현미경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님
○ 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해외연구기관으로부터 대응자금(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DGIST는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연차보고서에 공동연구과제협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서(SOW)의 내용에 따르면 XM-1 장비에 대해 ’14.8.∼’16.7. 경우 25% 현물투자, ’16.8.∼’18.7. 경우 50% 현물투자를 받았다고 명시
①-3. DGIST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비의 적정한 회계처리
○ DGIST가 LBNL에 송금한 22.1억원은 기관 간접비로 40% 상당 흡수되고, 나머지는 LBNL 계약직 직원(임○○)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LBNL의 자체 회계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으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①-4. DGIST-LBNL 위조 및 이중 협약서 미 존재
○ 우리 부는 협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이중 협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음
○ DGIST는 LBNL 사이의 협약서를 ‘용역연구협약서(유상)’와 공동연구과제협약서(무상)’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 DGIST-LBNL 협약 체결시에는 용역연구협약서와 공동연구과제협약서를 함께 사용하고,
- 한국연구재단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따라 LBNL에서 현물투자를 했다는 증빙서류로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을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임
② 고발 및 직무정지 요구의 절차적 문제 관련
○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사실이 확인(관련자 email 및 진술 등)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며,
○ 신성철 총장 검찰고발 이전인 11월 23일 1차 면담 조사를 하였고, 직무정지 요구 이전인 11월 29일 2차 면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고발(수사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법령>
◇ 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③ 2016년 DGIST 감사 실시 관련
○ 당시 일부 행정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이며,
* 중징계 3명, 징계 2명 등 총 8명 처분요구(’16.10.6.)
- 총장은 물론 DGIST 연구비 부정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없었음
○ 따라서, 2016년 감사 내용을 이제 와서 수면 위로 올렸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02-2110-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