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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법률안 초안, 당연한 절차…연내 최종안 발표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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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지난 11월 마련한 잠정안에 따라 법률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제2차 공청회 등 추가 검토를 완료하고 연내 최종 정리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법률안 초안 작성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공청회는 시늉만 한다’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2월 14일 한 매체의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굳혀놓고 공청회는 시늉만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굳혀놓고… 공청회는 시늉만

공청회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핵심 내용을 법안 형태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부처 입장]

ㅇ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11월 잠정안을 마련, 이에 따라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ㅇ 이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등을 진행, 추가 검토를 완료하고 연내 최종 정리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임.

ㅇ 이러한 국방부 잠정안 및 향후 추진일정은 이미 지난 11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법률안 초안을 작성한 것은 실무 추진 과정상 당연한 절차로, 법안을 작성했다고 해서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굳혀놓고... 공청회는 시늉만”, “공청회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핵심 내용을 법안 형태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보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02-74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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