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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어디에나 신청·문의 가능

2019.0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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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신기술의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해 4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지만, 기업은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신청·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이미 완료했으며, 21일 과기정통부와 22일 산업부의 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8일 중앙일보 <첫발 뗀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칸막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과기정통부·산업부 각각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기업들의 불만 야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음

[과기정통부·산업부 입장]

ㅇ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여,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산업(중기부)

- 다만, 기업은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할 수 있으며, 분야에 맞는 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양 부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1.21(과기정통부), 1.22(산업부) ‘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예정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02-2110-282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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