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보기술(IT) 분야 기업 등은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며,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보도된 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해 이미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8일 한국경제 <취업비자(E-7) 까다로워 ‘용병’ 채용도 허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경영하는 인도출신 판카즈 대표는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까다로운 취업비자(E-7) 규정을 꼽음
E-7 비자는 한국인 직원 5명이 있어야 1명의 외국인을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직원이 10명 미만이어서 기업이 뽑을 수 있는 외국인 개발자는 한두 명 뿐임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자 합니다.
IT 분야 등에는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85개 직종에 허용하고 있는데, IT 분야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업종에는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사무원, 요리사 등 9개 직종의 준전문인력과 제조업 등 9개 직종의 숙련기능인력에 한하여 국민고용 비율(국민 5명 고용에 외국인 1명 고용)이 적용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이미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상황입니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