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산업부-복지부 긴밀 협업

2019.02.18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관련, 긴밀히 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며,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산업부의 실증특례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병행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2월 18일 동아일보 <“정부, 규제혁신 과제 ‘건수 부풀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부처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

ㅇ 산업부는 11일 마크로젠이 뇌졸중, 대장암 등 13개 질병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허용

ㅇ 하지만, 복지부는 14일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되, 질병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마크로젠은 유전자 질병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안되는 셈

[산업부, 보건복지부 입장]

□ 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입, 웰니스 위주의 유전자 검사 항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며,

□ ㈜마크로젠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ㅇ 산업부, 복지부는 ①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와 ②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는 산업부 실증특례,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검증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

□ 또한, (주)마크로젠 이외 다른 기업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부와 복지부는 각 신청에 대한 실증특례 검토시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044-203-451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 개방 후 자정계수 증가, 자연성 회복 지표 중 하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