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시가격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로 평균 4% 인상

2019.03.18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되며 공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여부·수준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공시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5일자 조선일보 <집 1채뿐인 은퇴자, 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평균 13.4%가 인상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1만 명 수급 탈락

[보건복지부 설명]

1) 건강보험료 관련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오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음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30% 인상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올라간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확성이 낮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복지부) 2018년 9월 4일 및 2019년 1월 8일 보도설명자료(건강보험공단) 2019년 1월 9일 보도해명자료

해당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1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 여부 등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며,

’22.7월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예정입니다.

* 재산보험료 산정시 재산 공시가격 8,333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 공제 계획

2)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선정기준액도 노인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신 노인 중 일부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새롭게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공시가격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기초연금과 044-202-2702/36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사용 형사고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