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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조법 개정안 구체내용 확인·판단 아니다’ 입장

2019.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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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양대노총의 핵심협약 질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의견서와 관련, “ILO 측은 이 의견서는 그간 ILO 감시감독기구가 심의한 내용에 바탕을 두어 언급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향후 발생할 새로운 이슈에 대해 내려질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경향신문 <실업자·해고자 노조 활동 제한은 과도한 개입, 경사노위 논의 못마땅한 ILO>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ILO는 양대노총이 보낸 핵심협약의 국제질의에 대한 ILO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경사노위 논의가 정작 ILO 국제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ILO는 한정애 의원안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비춰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ILO는 “노조활동에 관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 ILO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설명]

□ 금번 ILO 국제노동기준국의 의견서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18.11.20)을 토대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18.12.28, 한정애 의원)에 대해 노동계가질의한 사항으로,

○ ILO 측은, 동 의견서는 그간 ILO 감시감독기구가 심의한 내용에 바탕을 두어 언급한 것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 “향후 발생할 새로운 이슈에 대해 내려질 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1> ‘실업자·해고자 노조 활동 제한은 과도한 개입’ 관련

□ 노조법 개정안 중 종업원이 아닌 노조원이 사업장 출입을 위해 목적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하여 

○ 동 의견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세부원칙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 “근로시간 중 또는 그 외의 시간에 그 사업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노조대표의 사업장 접근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편의제공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의 ILO 입장(ILO 판정집, no 1593)과   같은 취지로 이해됨

○ 이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 사업장 출입 시 출입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노조활동의 자유와 사용자 시설관리권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사내 노조  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업장 출입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 현재 다수 사업장에서 상급단체 간부 등이 개별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 하거나 △조합원 동행 및 신분확인 절차 등을 거치는 단협을 체결하거나 혹은 묵시적 관행이 형성되고 있어

- 노조법 개정안에 규정한 절차 등이 교섭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관련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그간 ILO 권고 등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 특고의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하였음(’19.4.15)

* (최종 공익위원안, ’19.4.15 中)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

□ 특고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이견과 우리법 체계와의 정합성,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향후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법원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해 보호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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