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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사업자금 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지난해 말부터 고지

2019.04.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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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정책자금 중 ‘농산물가공사업 자금’ 이용업체들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재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만기 시 원금의 10%를 상환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기존 대출업체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기 도래 시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함을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한국경제 <“원금 10% 갚아야 연장”…‘농업대출’ 상환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식품부는 수년째 자동 연장해준 정책자금의 만기를 한 달 앞두고 사전통지 없이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사에 보도된 자금은 농업 정책자금 중 ‘농산물가공사업 자금’으로서, 농산물가공업체의 단기 운영자금 소요를 위하여 대출금리 연 2.5%(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50억원까지 2년 동안 대출하는 자금입니다.
 * 변동금리 적용 시 : ’19.4월 기준 1.6%
 ** 정책자금 지원금리와 시중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지급

다만, 해당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대출만기 도래 시 원금을 상환하기보다는 전액 재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기 대출자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 의존이 심화되고 새로운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대출업체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정책자금 대출 의존을 완화하고 건전한 정책자금 관리 및 신규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년부터 만기 상환시점이 도래하면 대출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개편하였고, 대출잔액이 30억 원 이상 남아있을 경우 추가 자금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대출업체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기 도래 시 원금을 일부 상환해야 함을 대출 취급기관을 통하여 지난해 말부터 고지하였습니다.
 * 농협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기존 대출업체에 사전 안내하도록 시달(’18.12월 1회, ’19.4월 중 2회 재공지)
 
또한 원금 상환에 부담이 있을 경우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음도 안내하여 왔습니다.
 * 농협은행 「NH농식품제조업론」 등 농식품 제조업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 금융상품 이용 가능

앞으로도 정책자금의 건전한 관리와 신규 정책자금 수요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농업종합자금 ‘농산물가공사업’ 지원 개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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