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라며 “이 법의 종료에 대비해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MBC, YTN 등 <당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키로>, <당정, 유특회계 일몰 연장 누리과정비 2~3만원 인상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12월 제정된 3년 한시(2017.1.1.~2019.12.31.) 특별법으로서,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종료에 대비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중임을 설명 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