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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정과제로 추진…총선과 무관

2019.06.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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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선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2021년 이후의 구체적 예산은 제도운영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참여제한과 6개월의 참여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뿐 아니라 질병·부상 등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6개월 간 3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 폐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6월 5일 조선일보 <재원대책 없이 “취업부조금 일단 주겠다”>, 세계일보 <저소득구직자 월 50만원 또 국민혈세로 ‘실업부조’>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시기는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에 맞춰져 있다.”, “전액 세금 쓰는데 조달案 뺀 체 발표”(조선일보)

ㅇ “일각에서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총선용 세금 퍼주기’ 비판에 정면으로 맞딱뜨려야 한다.”(세계일보)

ㅇ “구직을 유도하는 대신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는 각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산재해있다… 정교한 제도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각종 수당을 반복해서 타려는 ‘현금수당 난민’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동아일보)

ㅇ “이번 실업부조가 그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빠듯한 형편에도 매달 최소 5만원씩 납입하며 고통을 견뎌왔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런 노력 없이도 많게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우려된다.”(서울신문)

[노동부 설명]

□ (총선시기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구.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은 지난 `17.5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선 시기와는 무관

◆ 국정과제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중 관련 실행계획

 • (’17~’18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30만원×3개월)

 • (’19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직촉진수당 개편(50만원×6개월)

 • (’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ㅇ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18.8월 동 제도의 조기도입에, `19.3월에는 제도의 기본틀에 합의하였음

- 이를 토대로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발전시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임

□ (예산 관련) `21년 이후의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제도운영 성과, 지원대상자의 신청률 및 경기상황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지원필요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정할 계획

□ (유사·중복사업 관련)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ㅇ 입법예고(6.4)한 법률안에 자활사업, 지자체 유사 수당 등과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도 참여제한(6개월) 기간을 두고 있음

□ (현금복지 관련)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복지가 아님

* OECD는 정부가 밀착상담을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의 구직 활동 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2018 OECD New Jobs Strategy)

ㅇ 또한, 동 제도의 지원대상자가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 시 복지지출 절감, 세수 확대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 (노란우산공제 관련) ‘노란우산공제’는 ①자영업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고, ②폐업 뿐 아니라 질병·부상, 노령은퇴 등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6개월 간 3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 폐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또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법상 요건을 갖추고,

- 상호의무원칙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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