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단순한 수당 지원 아니다

2019.07.01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예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은 이미 3단계에 걸쳐 제한 중이며, 그 이상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되므로 현재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일 한국경제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쓰라는 고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단순한 수당 지원 아니다

  • 001
  • 002
  • 003
  • 004
  • 001
  • 002
  • 003
  • 004

[기사 내용]

ㅇ 당초 매달 수급자로부터 구직활동보고서를 받는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임을 인정한 셈이다. (중략)
ㅇ현행 청년수당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에 고용부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고 싶어 했겠느냐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관리되지 않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 ‘박원순표 청년수당’을 비판했던 고용부다.
ㅇ고용부는 이제라도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졸업한지 오래됐을수록 우선 지원’ 등 선정기준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인 구직활동보고서 검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 또한 새 제도 취지에 맞다. (하략)

[설명 내용]

< 구직과 상관없는 현금복지라는 내용 관련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히 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함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①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④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ㅇ 고용노동부가 매월 제출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제도임
ㅇ 아울러, 희망 시 1:1 심층 취업상담,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현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과 예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사용은 이미 3단계*에 걸쳐 제한 중이며,
 * ① 클린카드 방식(업종 제한) ② 포인트 방식(현금화 제한)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구직활동 관련성 소명 의무

ㅇ 그 이상의 통제는 다양한 형태의 구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되므로 현재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 제도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 관련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공채 시험을 통한 채용 관행이 여전하며, ▲그 과정에서 취업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과 노동시장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며,

ㅇ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므로 단순 현금복지나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이행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취·창업과 수당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자 심사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 현재 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예산 제약과 그 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ㅇ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과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을 우선해서 지원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 졸업 후 기간이 오래되어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청년
ㅇ 이외에도 ▲구직활동 시점·내용, ▲증빙자료 등 구직활동 보고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19.6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 주52시간제, 추가 보완방안 필요성 검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