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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조치 시스템 구축에 중점

2019.08.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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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처벌보다는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장이 사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한국경제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부장이 사원 괴롭혀도, 하청 직원 다쳐도… ‘교도소 담장’ 걷는 CEO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한다.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76조)이 대표적인 예다.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CE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ㅇ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고용부 설명]

□ 「근로기준법*」(`19.7.16. 시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ㅇ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부장이 사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됨

□ 해외 각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제53조), 휴게(제54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제110조)  

-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 시 6월 이하 징역, 3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함

- 독일은 근로시간, 휴식시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되(최대 15,000유로), 고의로 위반 또는 의식적 반복 시 최대 1년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또는 벌금형 부과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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