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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방안 이달 중 마련

2019.08.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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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브리더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은 양은 아니며, 미국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8월 중 민관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 칼럼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제철소 협공' 그 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정한 결과 브리더를 통한 연간 먼지 배출량은 포항제철 1.7톤, 광양제철 2.9톤, 당진제철 1.1톤으로 계산했으며, 제철소 연간 배출량의 1만분의 1 수준에 불과

② 미국 환경청 시카고지역 본부와 아르셀로미탈의 인디애나 하버 제철소 방문 결과 브리더 개방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

③ 환경부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소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성급하게 유권해석

④ 환경부가 환경단체에 휘둘려서 유권해석부터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이번사태가 발생

⑤ 고로 브리더밸브 배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저감기술은 없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오염물질의 양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점이 중요함

해당 기업들이 브리더밸브를 개방을 할 때 마다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배출량이 적다고 하여 배출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은 적정하지 않음

“브리더의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오염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게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방시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적정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임

또한,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관련하여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배출량 1.7∼2.3만톤의 1만분의 1 수준(0.01%)으로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으나,

동 비교 방법은 제철소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와 과학원에서 추산한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것으로서,
 * 먼지, SOx,  NOx, HCl, HF, NH3 및 CO 등 7개 오염물질

사업장의 전체 먼지 배출량과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먼지 배출량 비교 시 포스코 광양은 1.35%(고로 2.9/전체 215톤), 포항은 0.82%(고로 1.7/전체 208톤), 현대제철은 0.19%(고로 1.1/전체 569톤) 수준으로 1만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브리더밸브 개방 시 이미 오염물질이 확산된 상태라 참고치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칼럼에서 주장하는데, 반대로 확산되기 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배출농도는 확산 이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상식임

아울러, 밸브 개방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 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참고로, 2018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먼지 배출량은 현대제철이 전국 2위, 포스코 광양은 9위, 포스코 포항은 10위에 해당함

②에 대하여 :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미국도 현재는 주(州) 단위 규제를 하고 있고 연방차원의 브리더밸브 배출 규제도 논의 중

민관협의체에서 미국 현지방문 조사결과, 미국 환경청(Region 5)에서 브리더밸브 배출가스 불투명도(opacity)를 통해 관리 중인 사실을 확인함

주거지역 인근의 제철소는 불투명도 20%, 그 외 지역은 40%를 적용 중이며, 관리감독 기관의 불시점검 등도 시행하고 있었음

업체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불투명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음

특히, 불투명도 기준을 초과해서 업체가 배출했을 때에는 최대 49,000달러(하루 기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항도 확인함

아울러, 미국도 현재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주(州)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미국은 무(無) 규제이고 세계 모든 제철소가 하는 일이 한국에서만 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름
 ※ 유럽연합(EU)의 통합환경허가(BAT) 규정 : 브리더밸브 개방시간, 날짜, 기간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에 대하여 :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이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법 위반사항은 명백한 사실임

고로 브리더밸브 배출과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부가 해석내리는 것으로, 배출 오염량 검증 및 외국사례 조사결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유권해석을 할 때마다 모든 해외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임

아울러, 기업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보수를 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예외를 인정받으면 됐는데, 기업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고 배출한 것이 적발되었고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되었음

환경부가 전남도에 유권해석을 해 줄때에도 법 위반여부에 대해 시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회신하였음

기업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도 지사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은 제쳐 두고 마치 환경부가 잘못 유권해석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④에 대하여 : 유권해석, 법에 따른 지자체 처분 등은 환경단체와 무관하며 칼럼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칼럼의 주장은 마치 이번 사건이 환경단체에 환경부가 휘둘려서 유권해석도 내리고 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름

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처분 등은 환경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서 환경단체에 따라 영향을 받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님

⑤에 대하여 :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밸브를 활용하는 등 공정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음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세미브리더를 활용하여 방지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일반브리더 사용 시 보다 오염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음

세부적인 공정관리나 저감방안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

< 참고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개요 >

  □ (운영목적)  “고로” 오염물질 배출 관련 국민적 우려 해소, 저감방안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및 업계의 반복적 법 위반사항 없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구 성) 총 20명으로 구성
   ○ 정부 3, 시·도 3, 업계 3, 전문가 7(환경3, 고로3, 공사업1), 시민단체 4

  □ (운영기간) ‘19.6.19 ∼ 8월말(필요시 연장)
   ○ 협의체를 2개월 단기로 운영하여 개선방안 조속 마련

  □ (주요역할)
   ①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조사
   ②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법령 및 관리사례) 조사
   ③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또는 대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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