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 방송의 지역성 충분히 고려

2019.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당연히 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는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에는 지역성 심사가 생략되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9월 20일 IT조선 <합병은 ‘송곳 검증’ 하는데…LGU+·CJ헬로 인수엔 지역성 검증 ‘생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시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없어 지역성 검증이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의 “지역성”은 방송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하고,

방송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 방송법 제15조의 2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있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지역성 구현 책무가 법령에 따라 방송사업자로서 요구되는 방송의 공적책임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당연히 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시에도 동일하게 처리해 왔음

따라서, 기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변경허가 대상)과는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지역성 심사가 생략되는 것처럼 기술된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기사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성에 대한 검토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 지역성에 대한 검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즉, 방송법 제15조의 2는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방통위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관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을 뿐 심사기준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냐 방통위냐에 따라 지역성 검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와는 무관함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기순환 측면 경기대응과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병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