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잠실운동장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잠실운동장 토지 지분의) 국가 소유지분에 대해 서울시가 이견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소송 등으로 소유지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민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한국경제 <토지소송 장기화에 ‘잠실운동장 MICE 단지’ 사업 진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기재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동 건은 국가 소유지분에 대해 서울시가 이견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각하’ 판결(‘19.6.11.)서울시는 고등법원에 항소(’19.7.1.)
ㅇ 국가는 국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해 소유지분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민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044-215-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