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중요 산업시설’ 중 ‘기간산업시설’의 범위에 대해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건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면서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정적이었으나, 국무조정실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을 바꿔 중요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0일 문화일보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허가 의문투성이…특혜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태안군도 당초 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초지와 염전 등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이 었으나, 국무조정실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이 바뀌었음
- S사는 2018년 7월 24일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초지전용을 건의했고, 국무조정실의 이첩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 초지전용 건의를 불수용하겠다고 통보함. 그러나 9월 3일 국무조정실의 사업부지 방문 후 중요산업시설 범위를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확대 해석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당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정적이었으나,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을 바꾸어 중요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농식품부는 2018년 7월 24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 산업시설”에 포함해 달라고 민원인이 국조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규제개선 건에 대하여
8월 31일, “중요 산업시설”은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주체 및 목적, 공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
초지전용대상 중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용허가 가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고 답변함
이후, 국조실은 9월 6일 농식품부의 8월 31일 답변 중 “중요 산업시설 내 기간산업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초지법 제23조 제1항제9호에 대한 해석이 ‘17년 3월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유권해석과 상이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농식품부에 재차 설명을 요청하였음
이에 농식품부는 10월 23일, “중요 산업시설” 중 “기간산업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건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함
초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대하여도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국 단위에 집행지침으로 시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이번 규제신문고 건의 처리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한 것임
참고로,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63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044-201-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