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철저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2019.12.0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추나요법은 본인부담률 50% 적용과 수진자당 연간 20회 등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은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일 서울경제 <의사들, 복부초음파 건보적용 되자 ‘비급여 초음파’ 등 이것저것 권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추나치료 20만→3만원 줄면서 3개월새 건보청구 114만건 달해

○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증가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추나요법은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 과잉진료 예방을 위하여 본인부담률 50% 적용(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여 당초 재정지출로 계획한 범위 내에서 시행 중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은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MRI 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 등

○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 예비급여과(044-202-268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기관 회계강화 감사인 지정제 확정된 바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