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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인정 결과 알리고 있으며 기업 요청시 피해자 정보 제공

2019.12.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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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조사결과를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통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천식 등의 피해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KBS 뉴스 <가습기살균제 천식 환자 보상은 ‘0명’…정부가 안 알렸다>, 10일 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천식 배·보상 ‘0’ 정부, 기업에 피해 정보 안 줬다>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기업에 천식질환 피해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피해신청자 판정 결과, 피해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보도자료, 온라인 공지, 개인별 통지 등의 방식으로 알리고 있음

또한, 판정결과를 기업에게 알릴 법상 의무는 없으나, 기업이 배상을 위해 피해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향후 기업이 신속한 배·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품별 피해자 통계, 피해질환 인정근거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음

아울러, 환경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과학적 근거(역학, 독성학, 임상 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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